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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업무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소음진동 분야

by 위풍당당그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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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세 번째 : 소음진동 분야

 

기술능력

 

소음진동산업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2. 시설 및 장비

 

1) 소음·진동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 다만, 진동 분야의 장비는 진동을 측정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소음계와 진동레벨계

나) 소음도기록계 및 진동레벨 기록계

다) 소음계 외부교정기

2) 측정업무용 차량 1대

 

비고

1.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삭제 <2020. 9. 29.>

3. 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가.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

나.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 환경산업기사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술능력 중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대기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수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의 경우 생태독성물질 시험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시설 및 장비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대기환경보전법」

다. 「먹는물관리법」

라. 「소음·진동관리법」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바. 「화학물질관리법」

사. 「폐기물관리법」

아. 「하수도법」

자.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카. 「토양환경보전법」

6. 삭제 <2020. 9. 29.>

7. 삭제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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