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답, 과수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방법
농막 또는 컨테이너 설치 전, 답, 과수원에 농막 또는 컨테이너를 놓으려면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합니다. 지자체에 직접 가지 않고도 서류만 준비되면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움터라는 정부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움터에 회원가입을 하고, 농막이나 컨테이너를 설치할 곳의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평면도, 배치도, 대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본인땅이 아닐 경우) 등을 설계도서라는 오른쪽 탭을 누루고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처리기간 3일이내에 보완 사항이 없으면 수리가 됩니다. 혹여나 금융기관에 농막 또는 컨테이너를 설치 할 땅을 담보로 대출이 있으면, 그 금융기관의 지상권상용승낙서에 금융기관 인감도장 날인과 금융기관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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