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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환경관련 업무

위험성평가의 법적 규정 및 절차 설명

by 위풍당당그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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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법적 규정 및 절차 설명 

 

1. 위험성평가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위험성평가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확인·분석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으로, 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위험성평가)
  사업주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절차, 평가주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조업 위험성평가 대상 및 범위

제조업 전반에 걸쳐 모든 작업장과 작업공정, 설비, 작업방법 등이 평가 대상입니다. 특히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정, 화학물질 취급, 고소작업, 전기작업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집중합니다.

 3.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준비 단계
- 목표 및 범위 설정: 평가할 작업장, 공정, 설비, 인원 등을 명확히 정합니다.
- 평가팀 구성: 안전관리자, 작업자 대표,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합니다.
- 자료 수집: 작업절차서, 사고 기록, 작업환경측정 결과, 작업자 의견 등을 수집합니다.

 2) 위험요인 확인
- 작업장 내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찾아냅니다.
- 예: 기계의 회전부, 날카로운 칼날, 유해화학물질, 고온·고압 설비, 전기설비 등.

 3) 위험성 분석 및 평가
- 각 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를 평가합니다.
- 정성적 방법(예: 체크리스트, 위험도 매트릭스) 또는 정량적 방법(통계자료, 수치화 기법)을 활용합니다.
- 위험도는 보통 ‘높음’, ‘중간’, ‘낮음’으로 구분합니다.

 4) 개선 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도가 높은 항목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 대책을 마련합니다.
- 기술적 대책(안전장치 설치, 작업방법 변경), 관리적 대책(안전교육 강화, 작업지침 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등 조치를 포함합니다.

 5) 결과 기록 및 보고
-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 계획을 문서화하여 관리합니다.
- 근로자 및 관련 부서에 공유하고, 필요 시 관계 당국에 제출합니다.

 6) 사후 관리 및 재평가
-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와 효과를 점검합니다.
- 일정 주기(예: 연 1회) 또는 작업환경 변화 시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4. 법적 의무 및 처벌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특히 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조치 미흡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및 권장사항

- 근로자 참여: 작업자 의견을 반영해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 전문성 확보: 필요 시 외부 안전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기술적 지원 도구 활용: 위험성평가 매뉴얼, 소프트웨어, 체크리스트 등을 적극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 지속적 개선: 위험성평가는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안전관리의 핵심 프로세스입니다.

 요약

위험성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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