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질분야1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두 번째 : 수질 분야 기술능력 1)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수질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독성 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1명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 독성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1년 이상인 자 1명(생태독성물질 시험으로 한정한다) 4) 수질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2. 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수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 2023.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