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악취분야1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악취분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악취분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다섯 번째 : 악취 분야 기술능력 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분석요원 1명 3) 악취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2. 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가)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나)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다음 항목을 악취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복합악취 (1) 무취공기 제조장치 1식 (2) 악취희석장치 1식 나) 「악취방지법.. 2023.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