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올바로사용대장1 올바로 사용대장 및 폐기물실적보고 및 폐기물관리대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올바로 사용대장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 받은 폐기물을 인계, 인수 할 때는 반드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배출자란 아래 사진의 기준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신고필증 발급업체 입니다. 올바로시스템상 아래 사진의 필증대상, 시설확인, 품목확인, 내용확인을 클릭하면 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 처리자는 아래의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등을 보유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폐기물업체가 이해 해당합니다. 각각의 업종은 수집운반 신고 허가증을 처리업 신고 허가증을 수출입폐기물 허가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사진에서도 필증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구성 올바로시스템 구성은 아래의.. 2023.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