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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업등록기준2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두 번째 : 수질 분야 기술능력 1)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수질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독성 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1명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 독성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1년 이상인 자 1명(생태독성물질 시험으로 한정한다) 4) 수질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2. 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수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 2023. 1. 31.
환경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첫 번째 : 대기 분야 기술능력 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3)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2. 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대기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 (1) 황산화물(SO₂) (2) 암모니아 (3) 이황화탄소 (4) 황화수소 (5) 먼지 (6) 매연 (7) 일산화탄소 (8) 질소산화물 나) 선택항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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