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순환골재 품질인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현재 많이 바뀌었다면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심사 기관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관만 순환골재 인증 평가를 한다면 독점적 지위로 권력이 너무 집중됩니다.
품질시험 비용도 건설기술연구원이 가장 비쌉니다. 순환골재 품질관리 사후관리시 시험을 건설기술연구원만 하니까 너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품질시험도 이원화하여 의뢰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독점적 지위로 인한 값비싼 품질인증입니다.
두 번째 사후관리 심사를 3년에 1회만 실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사후관리 심사비 : 1,925,000(원/1회)
시험비 : 콘크리트용 883,300(원/1회)
도로공사용 919,600(원/1회) (현재는 더 올랐다면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재심사시 비용 다시 가중됨. 중소기업에겐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세 번째 심사 기준 표준화 샘플 정형화가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심사관마다 다른 형식의 서류 요구합니다. 일정한 형식의 양식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이런 일들을 없애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 서류 심사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순환골재의 품질이 중요하지 서류가 중요 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ISO 인증 심사 하듯이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중소기업 현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사후관리 심사 나와서 시료채취 후 품질만 나오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상 품질관리만 따로 하는 직원을 두기는 인건비 상승으로 더욱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장 심사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적용 하는 건,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 활성화 하려는 정책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2,400원짜리 유리제온도계 시험기기를 33,000원씩 주고 매년 교정시험성적서를 받고, 이외의 표준체도 모든 항목을 교정 받는 것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특성상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불규칙적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정확히 야적장으로 분배해서 야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야적시설의 체적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중소환경업체에 갑질 행사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또한, 순환골재야적장 역시 중소기업의 현실상 무제한적인 부지를 확보 할 수 없는바 유기적으로 이동하면서 야적해야 되고, 굴삭기, 로우더, 덤프 등 부피가 큰 장비들이 작업해야 되는데 3면을 막고 고정된 야적장을 운용 하는 건 현실 안정성 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무기이물질 중 적벽돌을 삭제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예전부터 현재까지 적벽돌로 무수히 많은 집들이 시공 되어졌습니다. 군대 생활관 또한 예전에는 거의 다 적벽돌로 시공 되어졌습니다. 적벽돌을 계속 이물질로 분류한다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파·분쇄 후 전량 매립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원이 재활용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낭비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발주처에서는 용역 설계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후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여 매출을 올리니 그 금액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적벽돌이 계속 이물질로 남아있는 이상 파·분쇄 중간처리 후 매립하는 사후 비용까지 설계시에 금액을 뺄게 아니라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추신 :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바뀐 부분도 많을 겁니다. 예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일할 때 느꼈던 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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