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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업무

환경측정, 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일명 에코랩에 대한 생각

by 위풍당당그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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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 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일명 에코랩에 대한 생각
환경측정 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일명 에코랩에 대한 생각

 

환경측정, 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에코랩 의무사용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kr) 사용이 의무화되었다.(’21. 8. 17. 「환경 분야 시험·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신설)

 

▣ 자가측정 대행을 위한 표준계약서, 시료채취,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업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 대기·수질 1~2종 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있었으나, 시행 후 대기·수질 1∼2종 사업장 포함, 종과 관계없이 모든 측정대행업체에서는 시스템에 측정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 대기·수질 1~2종 사업장과의 계약은 측정대행계약관리 기관에 표준계약서 제출 및 정보입력 그 외 사업장은 정보입력 후 시스템 사용 하여야 한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환경 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데이터 신뢰성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주요내용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정보를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 측정대행업자와 측정 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취지는 좋으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임

 

현실적으로 측정, 분석분야 측정단가를 담합한다는 이유로 막아놓아서 영세업체들끼리의 단가경쟁으로 측정, 분석 단가는 10년 전보다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에코랩 등록으로 인하여 업무량은 3배가 넘게 되었다. 자격증 있는 전문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측정, 분석 단가는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인력을 충원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있던 인력도 점점 이탈하게 되고, 폐업하는 업체가 점점 늘고 있다. 단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에코랩을 통하여 투명하게 측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는 다음 힘든 게 현실이다. 그나마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처럼 매년 협회에서 수집, 운반 및 처리단가를 연구용역을 통하여 건설표준품셈에 등재하게 하여 설계시 협회단가로 설계하기 때문에 낙찰률을 적용해도 현실적인 단가가 되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매년 측정, 분석 비용 용역을 줘서 단가를 내려주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현실은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또한,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처럼 생산자책입재활용제도(EPR) 시스템 같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측정, 분석의 업무 관행은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나 사후환경영향평가, 측정, 분석시 이러한 환경업체가 일을 하고 비용을 각각의 업체에게 받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나, 사후환경영향평가, 측정, 분석 등을 환경부가 이러한 일을 진행하는 발주처나 사업주, 광산 등에서 먼저 환경부담금 같은 제도와 비슷하게 받고 환경부나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 지역제한(주변 3개 인접도만 가능하게 한다는 등 - 이유 : 전국입찰이면 멀리서 입찰 들어와서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 할 수 있음) 입찰을 내보내서 입찰을 보고 환경공단 같은 곳이 감독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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