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 50세 미만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 240일
연령 : 50세 이상 및 장애인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 30세 미만
가입기간
1년 미만 :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 180일
연령 : 30세 이상 ~ 50세 미만
가입기간
1년 미만 :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 210일
연령 : 50세 이상 및 장애인
가입기간
1년 미만 :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 24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류 : 훈련연장급여
요건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종류 : 개별연장급여
요건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종류 : 특별연장급여
요건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종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요건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지급액 :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 7,530원(1일)
종류 : 광역구직활동비
요건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액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종류 : 이주비
요건 :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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