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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위풍당당그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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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지급절차
구직급여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위의 사진의 흐름표를 참고하시는게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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