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 안내에 나오는 주요 내용과 법 조항은 모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에 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취업지원)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제2조제1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구직 욕구와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지급하는 수당
(취업활동비용)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제16조에 따라 지원)
(취업성공수당)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중에 취업하여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제17조)
(수급자격자)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을 갖추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제2조 제2호)
(수급자)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제2조 제3호)
(취업활동계획)
수급자격자의 취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와 수급자격자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함(제12조)
(수급자격 신청일)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을 갖춘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에 취업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날(제8조)
(지정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음을 인정받기 위하여 지급주기 중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정된 날(제20조)
(구직활동)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수급을 위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주어진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련의 활동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① 심리상담, 취업진로상담, ②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일경험, ③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등이 있음(제13조)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제공하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서, ① 일자리 소개 및 고용 정보 제공, ② 동행면접, ③ 이력서 작성 및 면접 기법 지원 등이 있음(제14조)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필요 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함(제15조)
(사후관리기간)
취업지원서비스기간(연장기간 포함)이 종료되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관리를 하는 기간으로, 최대 4개월(3개월+1개월)까지 정할 수 있음(제15조 제4항)
아래와 같은 의무와 제재가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지원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부정수급 유형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부정행위 사례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 내용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 제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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