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청소년특별지원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나쁜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거 알지도 못하면 지원해서 혜택도 못 받겠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돈 많이 벌면 지원 못 받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월 5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및 서비스를 연 200만원 이내로 아래의 사진과 같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업료, 학교운영비, 직업체험, 취업알선, 심리 검사비 등 여러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니 이에 해당되고,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정보는 아래의 사진의 전화로 문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해당 사항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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