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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ft. 정부24)

by 위풍당당그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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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년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얻는 효과는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 하는 효과가 있다.

 

신청방벙은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이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하다.

 

지원형태는 현금 또는 현물지원이다.

 

지원내용은 구체적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과 별표 11의2를 참고해야 한다. (아래 법제처 링크 클릭 후 확인)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A1%B0%EC%84%B8%ED%8A%B9%EB%A1%80#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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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근로장려금 지원내용은 단독가구는 0~150만원, 홑벌이가구는 0~260만원, 맞벌이가구는 0~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 지원내용은 부양자녀당 50~70만원이다.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이다.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두번째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이다.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자녀장려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두번째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번째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이어야 한다.

 

중복불가 서비스는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절차 및 방법은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입니다.

( 첨부서류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정부24사이트 링크입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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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개인납세과이고, 연락처는 126입니다.

 

문의처는 국세청 홈택스, 연락처는 126입니다.

 

근거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외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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