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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절약 준비하기

by 위풍당당그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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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절약하는 방법
연말정산 세금 절약하는 방법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팁 7가지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세금을 더 내게 될지 항상 걱정입니다. 물론 세금이 안 좋은 곳에 쓰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서 세금만 내고 열심히 살지 않고 세금 혜택만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입니다.

 

환급액을 미리 조회하는 걸로 세금을 아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잘 확인해, 남은 한 달 간 현명하게 소비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보다 5%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환급액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 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두 째번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 왔지만,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은 한 달 동안은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보고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한 지 결정해 보는게 좋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거뜬히 넘는다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써보세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보다 5%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제율은 10% -> 올해는 20%입니다. 또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도 상반기 40%, 하반기 80%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 공제 혜택은 전략적으로 몰아주기입니다.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 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해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 내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청약통장 활용하기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잠들어 있는 청약통장에 넣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합니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만약 1) 50세 미만 2)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 3)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 급여액 1억2000만 원) 이하라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낸 연금저축 연간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 50세 이상이면 공제 한도가 높아집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9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놓쳤던 세금 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기입니다.

 

경정청구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세금을 낼 때 잘 알아둬야 할 개념입니다.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익숙치 않아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왔던 사회초년생이라면, 이전에 적용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해 경정청구를 해 보길 추천합니다.

 

또 퇴직이나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부양 가족 공제를 실수로 누락했거나,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 공제 받지 못한 경우,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놓친 공제 항목을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공제 항목의 조회 연도를 선택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서류를 조회해 빠진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만약 2019년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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