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또는 컨테이너 설치
전, 답, 과수원에 농막 또는 컨테이너를 놓으려면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합니다. 지자체에 직접 가지 않고도 서류만 준비되면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움터라는 정부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움터에 회원가입을 하고, 농막이나 컨테이너를 설치할 곳의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평면도, 배치도, 대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본인땅이 아닐 경우) 등을 설계도서라는 오른쪽 탭을 누루고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처리기간 3일이내에 보완 사항이 없으면 수리가 됩니다. 혹여나 금융기관에 농막 또는 컨테이너를 설치 할 땅을 담보로 대출이 있으면, 그 금융기관의 지상권상용승낙서에 금융기관 인감도장 날인과 금융기관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농막이나 컨테이너 놓을 자리의 수평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필자는 그냥 컨테이너를 놓고, 창고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굴삭기 장비를 부르지 않고 그냥 삽과 곡갱이로 최대한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농막을 놓을 계획이라면 굴삭기를 불러서 정화조 뭍을 자리와 수돗가 자리등 미리 작업을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전, 답, 과수원으로 5톤 장축 차량이 들어와서 다리를 세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게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농로는 폭이 좁기 때문에 5톤 장축 차량이 차량을 돌릴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필히, 농막이나 컨테이너 업체와 함께 현장확인을 해야 합니다. 5톤 지게차를 이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게차나 화물차 같은 장비들은 흙밭에 들어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기에 흙밭으로는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컨테이너 놓을 자리를 정리 후 배수로를 보니, 뭔가 흙이 많이 쌓여서 물이 안 흐를때 바닥이 썩고 있는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 보니 완전 밑바닥 부분이 검은색 뻘처럼 되어 있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 잡고 삽과 곡갱이로 흙을 파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장마 같은 비가 많이 오면 넘치기도 하니까 미리 미리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런건 농어촌공사나 지자체 등 농수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작은 굴삭기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을 삽과 곡갱이로만 하려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작업하고 나니, 깨끗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보람이 느껴집니다. 물이 맑아지니 거머리 같은 수생생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추, 방울토마토, 가지를 심어봅니다.
청량고추, 오이고추, 옥수수, 땅콩, 호박을, 밤나무를 심어봅니다.
산딸기 나무를 심어봅니다.
배수로 청소를 해서인지 황조롱이가 돌아왔습니다. 자연친화 농법으로 텃밭을 가꿔서 먹이사슬 구조가 다시 살아나길 기대해 봅니다.
'농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말농장 컨테이너 컨테이너 지붕 (0) | 2024.05.22 |
---|---|
포타포티365 아쿠아캠블루 3탄 포타팩 및 위드퍼니처 야외 보관창고 중형 3탄 (0) | 2024.05.21 |
포타포티365 아쿠아캠블루 2탄 (0) | 2024.05.20 |
포타포티365 아쿠아캠블루 1탄 (0) | 2024.05.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