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기분야1 환경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첫 번째 : 대기 분야 기술능력 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3)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2. 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대기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 (1) 황산화물(SO₂) (2) 암모니아 (3) 이황화탄소 (4) 황화수소 (5) 먼지 (6) 매연 (7) 일산화탄소 (8) 질소산화물 나) 선택항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023.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