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변경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간단 정리
30일부터 변경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간단 정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아래의 장소에서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
2023. 1. 27.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