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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30일부터 변경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간단 정리

by 위풍당당그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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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변경되는실내마스크착용간단정리

30일부터 변경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간단 정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아래의 장소에서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추신 : 실내 마스크 착용은 법적 의무가 해제되었을 뿐 여전히 자율적 착용 권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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