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충주정착 지원을 위한 관내학교 졸업생 장기근속 장려금 신청 안내
충주시에서는 지역인재의 충주정착을 유도하고 충주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를 위한 관내 학교 졸업생 장기근속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1. 사업목적의 목적은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지원을 통해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 마련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여 충주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라고 합니다.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생 장기근속장려금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후에 관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채용 6개월 후에 장기근속장려금 5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12월입니다.
2. 세부 내용 및 신청정보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인적요건) 만19세~39세 청년 근로자로 당해연도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예정)하고 근무기간 내내 충주시에 주소를 둔 자입니다.
∙ (근무요건)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근무하며, 지급제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 (지원요건)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충주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야 합니다.
❍ 지원방법은 채용 후 6개월간 근속할 경우 50만원 1회 지급합니다.
(*수령 후 이직하여 반복 신청 시 중복 지급 안됩니다.)
❍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 6개월 후) 장기근속장려금 신청 ⇨ 재직확인 및 대상자 확인 ⇨ 매월 초 전월 신청자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 지급 신청서 1부. ㆍ 근로자 재직증명서 1부. ㆍ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ㆍ 청년근로자 주민등록총본(주소이력 포함) 1부. ㆍ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시청 방문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전자메일, 팩스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합니다.
- 전자메일 : leesy822@korea.kr
- 팩 스 : 043-850-6009
- 방 문 :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일자리팀
* 전자메일, 팩스전송 후 043-850-6031로 전화 요망
❍ 지급제한 근로자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ㆍ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근로자
∙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근로자
∙ 공공기관 및 공기업, 학교, 금융업 근로자
∙ 정부부처 인센티브사업 기 수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
∙ 개인사업장 종사 근로자
❍ 문의처
∙ 충주시 경제기업과 : 043-850-6031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지치 말고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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