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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규정2

위험성평가의 법적 규정 및 절차 설명 위험성평가의 법적 규정 및 절차 설명 1. 위험성평가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위험성평가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확인·분석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으로, 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위험성평가) 사업주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절차, 평가주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조업 위험성평가 대상 및 범위 제조업 전반에 걸쳐.. 2025. 4. 18.
제조업 작업환경측정 법적 규정 및 절차 제조업에서의 작업환경 측정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규정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법적 규정 작업환경 측정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정 및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은 정기적인 작업환경 측정을 요구하며, 특정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작업환경 측정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는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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