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부등록기준1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소음진동 분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세 번째 : 소음진동 분야 기술능력 소음진동산업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2. 시설 및 장비 1) 소음·진동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 다만, 진동 분야의 장비는 진동을 측정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소음계와 진동레벨계 나) 소음도기록계 및 진동레벨 기록계 다) 소음계 외부교정기 2) 측정업무용 차량 1대 비고 1.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삭제 3. 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2023.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