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월차휴가1 연월차 휴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월차 휴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단위로 휴가 일수를 정할 수도 있다. 만약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한 달 만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유급처리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바로 ‘연차’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모두 소진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제라든지 상사 눈치 보기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충분히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방법으로 연차를 관리.. 2023.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