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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2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함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 2023. 2. 11.
예술인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예술인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예술인 및 단기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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