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올바로 시스템의 도입배경에 대해 알아봅시다.
도입배경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입니다.
과거 수기전표 제도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처리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폐기물 인계서를 수기작성한 배출자ㆍ운반자 처리자ㆍ행정관청 등이 각각 보관하고 있음
문제점
종이인계전표의 관리 확인ㆍ검토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다한 업무량 및 행정비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함
인계정보의 전산 시스템 개발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에게 편의를 주고 특히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상으로 실시간 자동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법률근거 및 사용대상
법률근거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45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폐기물 관련 인허가 서류의 제출, 수출입 폐기물 허가ㆍ신고, 관리대장 작성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Allbaro 시스템을 통해 가능한 업무의 범위 규정
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4(수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5. 건설폐기물법 제10조(건설폐기물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6. 건설폐기물법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 · 인수 등)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 ·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 환경부 고시 제 2016-202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8. 환경부 고시 제 2014-136호 “무선주파수인식 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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