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인허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폐기물인허가시스템이란 민원인의 폐기물 인허가 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해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인허가 업무를 신청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 상에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담당 공무원들의 무지나 예전 업무의 고집으로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유역환경청 관할 이외 배출, 운반, 처리되는 폐기물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의료법에 해당하는 시설마다 폐기물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폐기물인허가를 득한 다음 아래 사진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2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등 각각의 사유에 해당 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는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변경, 신규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 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50%이상 증가,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처리방법 동일하고 처리장소만 변경한 경우 예외), 공동 처리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 변경, 폐기물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이 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변경, 신규폐기물(폐기물별 배출량은 신규 인허가 요건과 동일) 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30%이상 증가,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 공동 처리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 변경의 경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변경,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 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군구 인,허가 처리절차
온라인 인허가처리 흐름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민원인이 올바로시스템에서 인,허가신청을 하면 시군구 시스템을 거쳐 시군구 담당자가 접수, 검토, 결재, 통보를 하면, 필증이 발급되어 배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유역)환경청 인,허가 처리 절차
민원인이 올바로시스템에서 인허가 신규, 변경을 신청합니다.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가 접수, 검토, 결재, 통보의 과정을 걸칩니다. 그리고 나면 필증이 발급되어 민원인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인,허가처리
오프라인으로 인허가 처리시 민원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접수합니다. 공문원이 시군구시스템을 이용하여 검토 후 처리합니다. 그러면 필증이 발급되고, 민원인에게 연락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시군구에 찾으러 갑니다. 거리가 먼 경우네는 우편을 요청해도 되는데, 꼭 방분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로 필증을 받은 다음 그 필증을 가지고 올바로 시스템 등록 등 다음단계 업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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