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 사용대장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 받은 폐기물을 인계, 인수 할 때는 반드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배출자란 아래 사진의 기준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신고필증 발급업체 입니다. 올바로시스템상 아래 사진의 필증대상, 시설확인, 품목확인, 내용확인을 클릭하면 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 처리자는 아래의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등을 보유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폐기물업체가 이해 해당합니다. 각각의 업종은 수집운반 신고 허가증을 처리업 신고 허가증을 수출입폐기물 허가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사진에서도 필증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구성
올바로시스템 구성은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련 올바로인허가, RFID, ARS, 인터넷, EDI 등 최첨단방법을 이용한 폐기물인계정보관리,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의 연간 실적보고, 폐기물 감량정보제공 및 감량실적보고, 순환골재유통지우너정보제공, 폐기물정보제공 등 크게 6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 정책으로 시행하니까 억지로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과태료, 과징금 대상인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량만 등록하는 올바로 시스템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
더구다나 올바로시스템의 입력 주체는 입찰건의 경우 거의 배출자가 발주처입니다. 그러면 시군구, LH공사 등 지자체나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올바로 인증서라던지 올바로 입력은 배출자의 업무인데, 여러현장을 맡고 있다는 등 아니면 이 폐기물처리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지 업무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업무의 양이 많아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지자체나 공기업에서 폐기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한명씩 두던지 해서 해결해야지 매번 차량번호를 보내주고 올바로시스템상에 입력 해달라고 업무요청을 해도, 짜증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장시공사와 폐기물업체가 여러 일정과 업무를 협의하여 폐기물처리 계획을 잡고 배출자에게 올바로 시스템입력을 요청하는 것인데, 본인이 바쁘단 이유로 매번 입력을 놓치거나 하면 불이익은 배출자가 받는 것인데, 배출자가 감독기관이다 보니 약자인 폐기물처리업체는 항상 손해나 업무의 짜증을 들어야 되는 입장인빈다. 이런 점은 빨리 고쳐야 될 악습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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