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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에 대해 알압봅시다.

by 위풍당당그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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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에 대해 알압봅시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함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사한 날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지급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조건

 

출산(유·사산)일 현재 노무제공자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인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에 노무제공자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사산)일 현재 노무제공자으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노무제공자인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노무제공자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허용금액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으로 보지 않음)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2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출산(유·사산)일 현재 노무제공자으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90일 630만원(매 30일 210만원), 120일 840만원

- 하한액: 90일 240만원(매 30일 80만원), 120일 320만원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시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만 해당)

-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감액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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