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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국가 및 충주시에서 시행하고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국가사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적 혼인 난임부부로 정부지정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자
- 소득판별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내용 : 시술비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일부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충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 정부24( www.gov.kr ) 신청
< 충주시 지원>
대상
- 법적혼인 난임부부로 충주시에 주소지를 1년이상(여성) 둔 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내용
- 체외수정: 1회당 50만원씩 최대 3회 지원
- 인공수정: 1회당 20만원씩 최대 3회 지원
신청방법 : 충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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