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급여지급절차1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위의 사진의 흐름표를 참고하시는게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 2023.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