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인허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폐기물인허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폐기물인허가시스템이란 민원인의 폐기물 인허가 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해 폐기물처리계획서 등 인허가 업무를 신청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 상에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담당 공무원들의 무지나 예전 업무의 고집으로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유역환경청 관할 이외 배출, 운반, 처리되는 폐기물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의료법에 해당하는 시설마다 폐기물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폐기물인허가를 득한 다음 아래 사진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2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등 각각의 사유에 해당 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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