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성평가1 위험성평가의 법적 규정 및 절차 설명 위험성평가의 법적 규정 및 절차 설명 1. 위험성평가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위험성평가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확인·분석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으로, 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위험성평가) 사업주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절차, 평가주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조업 위험성평가 대상 및 범위 제조업 전반에 걸쳐.. 2025.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