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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제공은 현금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지원주기는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 한다고 합니다. 단, 지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습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한다고 합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들을 고려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한다고 합니다.
또는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리절차는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또한, 추가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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