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혜택3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제공은 현금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지원주기는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 한다고 합니다. 단, 지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습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한다고 합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들을 고려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 2023. 5. 7.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 2023. 2. 27.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알아봅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